2026.05.04 (월)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의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 재조사는 하천·계곡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불법 시설물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설치되어 반복·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하천구역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물을 포함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이상정)는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관련 부서 및 읍면동과 협력해 조사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단속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하천·계곡 등의 불법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도시환경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2025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재원은 정비구역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 예방 인프라 구축, 하천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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