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안동시는 안동축산물공판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차량 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4월 개장한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류비 부담을 줄여 전국 유통업체의 공판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안동시 4억 5,000만 원, 축협 3억 원, 유통업체 7억 5,000만 원을 각각 부담해 추진된다.
지원 단가는 사업장 소재지와 축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우의 경우 경북 도내 업체에는 마리당 1만 원, 경북 외 지역 업체에는 마리당 2만 5,000원을 지원한다.
돼지는 도내 업체에 마리당 1,000 원, 도외 업체에는 2,500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해당 사업자가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마리 단위(한 마리 또는 반 마리)로 구입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전국 유통업체들의 공판장 이용을 확대하고 안동축산물공판장이 전국적인 축산물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이를 통해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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