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7.3℃
  • 맑음21.6℃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2.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0.0℃
  • 맑음20.7℃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7.7℃
  • 맑음정선군19.5℃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2.5℃
  • 맑음20.7℃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8.3℃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9.9℃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0.6℃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9.4℃
  • 맑음18.8℃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소화기 강매’ 경남소방본부 “가짜 공문 주의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소화기 강매’ 경남소방본부 “가짜 공문 주의하세요”

- “리튬이온 소화기 안 사면 영업정지?” 법적 근거 없는 협박성 위조 공문 유포
- 존재하지 않는 ‘소방재난본부’ 명칭에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된 전형적 허위 공문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최근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를 사칭해 특정 소방 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260313-1사치아기주의.jpg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소 관계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안내라는 제목의 우편물이 발송되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해당 공문은 발신자를 경상남도소방재난본부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거론하며 기한 내에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또한, 사후 보조금이 교부된다는 내용으로 현혹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을 강매하려는 명백한 위조 공문이다.

 

경남소방본부가 해당 공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허위 사실과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

 

존재하지 않는 기관명: 공문에 기재된 발신처 경상남도소방재난본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상남도의 공식 소방기관 명칭은 경상남도소방본부.

개인 휴대전화 번호 기재: 공문 하단 연락처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010--)가 기재되어 있으나, 관공서의 공식 문서에는 개인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법정 설비: 현재 소방 관계 법령상 리튬이온 소화기라는 법정 규격 소방시설은 없으며, 이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남소방본부는 과거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를 강매하던 수법이, 최근 위조 공문을 활용한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분석한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방기관은 특정 소방 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공문을 통해 판매 대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사기 행각에 선량한 도민들이 억울한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한 위조 공문을 수신하거나 소방관을 사칭하며 소화기 구매 및 점검 비용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