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과정의 일부 수정을 거쳐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000만 원, 반소 최대 700만 원, 부분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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