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12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시민들의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음주 상태나 흥분한 상태의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을 방해하고 긴급 환자에 대한 처치와 이송을 지연시키는 등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며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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