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창원소방본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에서 시민의 신속한 심폐소생술(CPR) 시행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뒤 가슴의 정중앙을 두 손으로 강하게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압박해야 한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사진/창원소방본부)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공 호흡이 어렵다면 가슴압박만이라도 즉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안내한다.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으면 119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사용해야 하며, 초기 응급처치가 빠를수록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염려될 수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 제도’로 인해 시민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긴급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시민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행위는 보호받으니,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바로 행동하기를 당부한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한 생명을 구한다”라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행동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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