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하며 전체 90여 건에 대해 79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8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의 경우 3%로 인하해 적용하며 2026년 사용분은 최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통장 사본을 신청받아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5일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회장 양재경)가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경로당 4개소에 약 1,700만 ...
청송군 청송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화식)는 1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행복반찬 드리미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
경주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경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륜차 배달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