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구름많음속초16.5℃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11.9℃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2.3℃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1.6℃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3.5℃
  • 박무울산13.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1.3℃
  • 구름많음13.2℃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2.1℃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1℃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홍천12.8℃
  • 맑음태백9.2℃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제천10.2℃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14.7℃
문경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문경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문경시에 주민등록 둔 시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문경시청.jpg

 

문경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보험기간은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이다.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강력범죄 상해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총 22개의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공유형 제외) 담보와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일반 병·의원 치료 가능) 담보를 신설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한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