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

  • 맑음속초23.2℃
  • 맑음18.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1℃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1.0℃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9℃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홍성(예)20.5℃
  • 맑음21.1℃
  • 흐림제주22.5℃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2.1℃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4℃
  • 맑음20.0℃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9.6℃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남해20.3℃
  • 맑음20.3℃
문경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문경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문경시에 주민등록 둔 시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문경시청.jpg

 

문경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보험기간은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이다.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강력범죄 상해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총 22개의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공유형 제외) 담보와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일반 병·의원 치료 가능) 담보를 신설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한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