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시설 내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기능 정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기능 정지 등 불법행위 단속(사진/마산소방서)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6조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방해해 초기 대응 지연 및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중점 단속 및 홍보 대상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통로 등 피난 대피로 미확보 행위 등이다.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기능 정지 등 불법행위 단속(사진/마산소방서)
이와 관련해 마산소방서는 지난 2월 12일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 대책으로 관내 판매시설 2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두 시설 모두피난·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택 마산소방서장은 “피난·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핵심 안전시설”이라며 “시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바란다”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중) Wee센터는 10월 7일(수) 경안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학업 중단 예방의 날 학교로 찾아가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
상주축산농협은 상주시, 농협경제지주와 함께‘UAE 상주 명실상감한우 수출 개척단’을 구성하여 2026년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두바이 현지에서 한우 수출 시장 개척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