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5일 구미교육지원청과 26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2026학년도에 새롭게 위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 운영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내 법정 위원회로, 학교폭력 예방, 사안 처리, 가해 학생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 보호 등 학교폭력 대응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맡고, 위원 수는 10명에서 50명까지 구성된다. 사안별․급별로는 5~10명 내외의 소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집중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신규 위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무 △공정한 심의 기준 피해 학생 보호 방안 교육적 해결과 회복적 접근 전략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해, 신규 위원들이 단순한 처벌 중심 심의를 넘어 학생의 성장과 관계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 판단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자리인 만큼,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심의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심의위원 대상 정기 연수와 사례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교폭력 사안이 더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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