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3.3℃
  • 맑음1.1℃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1.1℃
  • 흐림대관령-1.0℃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2.3℃
  • 흐림북강릉3.8℃
  • 흐림강릉5.7℃
  • 흐림동해4.5℃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3.5℃
  • 흐림원주1.6℃
  • 비울릉도2.8℃
  • 맑음수원3.9℃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5℃
  • 맑음서산2.5℃
  • 흐림울진2.2℃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1.2℃
  • 흐림추풍령-0.7℃
  • 눈안동0.6℃
  • 흐림상주0.0℃
  • 비포항2.3℃
  • 흐림군산1.5℃
  • 눈대구0.4℃
  • 구름많음전주1.9℃
  • 비울산2.3℃
  • 비창원3.3℃
  • 비광주3.4℃
  • 비부산3.8℃
  • 흐림통영3.7℃
  • 비목포3.7℃
  • 비여수3.7℃
  • 흐림흑산도3.5℃
  • 흐림완도4.7℃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2.8℃
  • 구름많음홍성(예)2.1℃
  • 흐림1.0℃
  • 비제주7.8℃
  • 구름많음고산7.2℃
  • 흐림성산8.4℃
  • 흐림서귀포9.4℃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이천1.6℃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2.4℃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2.3℃
  • 구름많음보령2.8℃
  • 흐림부여1.8℃
  • 흐림금산1.0℃
  • 흐림1.4℃
  • 흐림부안2.0℃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0.8℃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1.0℃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2.4℃
  • 흐림북창원3.3℃
  • 흐림양산시4.1℃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5.0℃
  • 흐림장흥5.8℃
  • 흐림해남5.2℃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1.2℃
  • 흐림함양군0.9℃
  • 흐림광양시3.6℃
  • 흐림진도군3.9℃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0.6℃
  • 흐림의성0.6℃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0.3℃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4℃
  • 흐림거제4.3℃
  • 흐림남해3.2℃
  • 비4.5℃
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건축사회와 협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건축사회와 협약

市, 피해주민 행정절차 신속 지원·건축사 인력풀 운영

보도자료_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_01.JPG

경주시는 23일 경주지역 건축사회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내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화재·지진 등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시민들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주민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해당 정보를 경주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참여 건축사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이 재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_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_02.JPG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