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화)

  • 맑음속초19.4℃
  • 구름많음22.7℃
  • 맑음철원23.0℃
  • 흐림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6.8℃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8.4℃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2.4℃
  • 구름많음인천19.8℃
  • 흐림원주23.3℃
  • 비울릉도18.3℃
  • 구름많음수원℃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19.6℃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8.2℃
  • 비대전15.5℃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4.7℃
  • 흐림상주14.1℃
  • 비포항16.5℃
  • 흐림군산15.6℃
  • 비대구16.2℃
  • 비전주15.4℃
  • 비울산16.3℃
  • 비창원16.2℃
  • 비광주16.1℃
  • 비부산17.2℃
  • 흐림통영17.0℃
  • 비목포15.7℃
  • 비여수16.3℃
  • 비흑산도16.3℃
  • 흐림완도18.0℃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6.3℃
  • 흐림홍성(예)21.2℃
  • 흐림17.0℃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서귀포24.9℃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9.5℃
  • 흐림양평21.5℃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인제23.2℃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19.4℃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5.0℃
  • 흐림17.2℃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6.8℃
  • 흐림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6.3℃
  • 흐림경주시16.0℃
  • 흐림거창14.8℃
  • 흐림합천15.5℃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5.3℃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5.7℃
  • 비17.4℃
성주군, 산림 인접지역 불씨 가지고 출입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주군, 산림 인접지역 불씨 가지고 출입 ‘과태료’ 부과

산림 및 산림연접지의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성주군사진(성주군  산림인접지 위반행위 엄정 대응!!).jpg

 

성주군 관계자는 최근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반 행위가 지난 11일 적발된 것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도 병행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됐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73%에 이르고 있어 산림 및 산림연접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과장(전상택)은 “최근 전국적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