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갑)은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제출했다.
이번 특위 활동은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후속 조치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을 견인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든 대형 재난이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피해 유형으로 기존의 일률적 지원 정책만으로는 주민들의 실질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복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별위원회는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했다.
집행부의 복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피해지역 방문과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지원 부족과 행정 절차 지연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활동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이라는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
특별위원회는 입법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실행 단계까지 정책 논의를 확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구성 이후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 2월까지 운영되며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입법과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장한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이후 피해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애썼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즉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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