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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참여 기업 및 인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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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주시,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참여 기업 및 인턴 모집

참여기업 채용 인턴 1명당 월 150만 원씩 2개월간 고용지원금 지급
인턴약정 체결 시 2026년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 이상 지급 해야

영주-1 영주시는 오는 2월19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참여 기업 및 인턴을 모집한다(영주시청 전경).jpg

 

영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미취업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업과 청년 인턴을 오는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을 지역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


참여 기업에는 채용 인턴 1명당 월 150만 원씩 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청년에게는 2개월의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3개월 차와 10개월 차에 각각 150만 원씩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인턴 참여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이며 참여 기업은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인턴약정 체결 시 2026년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일부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영주시청 기업지원실(영주시보건소 신관 2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업지원실(☎ 054-639-61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선 기업지원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지역 청년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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