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4.1℃
  • 흐림26.1℃
  • 흐림철원22.7℃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4.5℃
  • 흐림춘천26.2℃
  • 비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5.5℃
  • 흐림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6.7℃
  • 구름많음서울28.5℃
  • 구름많음인천28.1℃
  • 구름많음원주28.6℃
  • 구름많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9.7℃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28.2℃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7.4℃
  • 구름많음청주28.7℃
  • 비대전27.9℃
  • 흐림추풍령28.3℃
  • 흐림안동28.2℃
  • 흐림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9.9℃
  • 구름많음군산29.3℃
  • 흐림대구28.3℃
  • 비전주26.2℃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1.2℃
  • 비광주26.5℃
  • 비부산29.3℃
  • 구름많음통영29.8℃
  • 맑음목포30.1℃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흑산도31.4℃
  • 구름많음완도31.1℃
  • 흐림고창27.2℃
  • 구름많음순천28.5℃
  • 흐림홍성(예)29.9℃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제주31.4℃
  • 맑음고산29.2℃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1.3℃
  • 흐림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이천31.0℃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7.2℃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8.7℃
  • 구름많음제천27.8℃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천안29.0℃
  • 구름많음보령30.2℃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금산27.0℃
  • 구름많음28.0℃
  • 흐림부안30.4℃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8.1℃
  • 흐림남원28.8℃
  • 흐림장수24.8℃
  • 흐림고창군28.0℃
  • 흐림영광군26.4℃
  • 흐림김해시31.3℃
  • 흐림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31.4℃
  • 흐림양산시30.8℃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30.5℃
  • 구름많음해남30.6℃
  • 구름많음고흥31.8℃
  • 구름많음의령군31.2℃
  • 구름많음함양군27.9℃
  • 흐림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9.9℃
  • 흐림봉화25.6℃
  • 흐림영주25.6℃
  • 흐림문경26.0℃
  • 구름많음청송군29.4℃
  • 구름많음영덕30.0℃
  • 구름많음의성29.9℃
  • 구름많음구미29.9℃
  • 흐림영천29.4℃
  • 흐림경주시29.9℃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8.6℃
  • 흐림밀양31.4℃
  • 구름많음산청29.1℃
  • 구름많음거제29.3℃
  • 구름많음남해30.4℃
  • 흐림31.3℃
의성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성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02의성군제공 농가주 사전교육.JP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앞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지침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사를 초빙해 농업 분야 노무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근로계약 작성 근로건 준수 임금 지급 분쟁 대응 방법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2026년부터 개정·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제도도 집중 안내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계절근로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도 필수로 추가된다. 군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의성군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무가입 보험료를 군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8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2025년도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군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참여 농가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2290명에서 년 꾸준히 증가해 2026년 상반기에는 708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 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용주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농업인 대상 교육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