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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세종시 5-1생활권 신규 분양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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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세종시 5-1생활권 신규 분양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 검거

위장전입·노부모 허위 등재 수법 동원
세종경찰청 "올해 4천 가구 공급 예정, 부동산 시장 교란 엄단할 것"

위장전입·노부모 허위 등재 수법 동원 

세종경찰청 "올해 4천 가구 공급 예정, 부동산 시장 교란 엄단할 것"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시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부양가족을 조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6년 2월 11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내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 조건을 조작해 부당하게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부정 청약 수법은 치밀했다.

위장전입한 5명 중 A씨 등 4명은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세종시 내 빈집(공가)이나 지인의 집으로 주소만 옮겨 '지역 우선 공급' 가점을 챙겼다. B씨의 경우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종시 소재 공장으로 전입 신고를 한 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양가족을 조작한 C씨 등 6명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연로한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소지로 허위 이전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가점을 가로챘다.

 

  주택법에 따르면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전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단,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올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 가구의 대규모 공급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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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앞으로도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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