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7.1℃
  • 비 또는 눈-0.5℃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1.5℃
  • 흐림춘천-0.3℃
  • 박무백령도1.9℃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7.1℃
  • 박무서울2.6℃
  • 안개인천1.3℃
  • 흐림원주2.5℃
  • 비울릉도4.6℃
  • 흐림수원3.3℃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2.7℃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8.3℃
  • 비청주3.0℃
  • 흐림대전3.3℃
  • 구름많음추풍령2.4℃
  • 맑음안동3.4℃
  • 구름많음상주4.2℃
  • 맑음포항6.9℃
  • 흐림군산2.0℃
  • 맑음대구6.1℃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1℃
  • 박무광주5.3℃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7.4℃
  • 박무목포3.9℃
  • 맑음여수6.1℃
  • 박무흑산도7.0℃
  • 맑음완도6.5℃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3.7℃
  • 박무홍성(예)4.3℃
  • 흐림2.1℃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7.8℃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6.3℃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0.1℃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4.0℃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2.9℃
  • 흐림2.4℃
  • 구름많음부안3.9℃
  • 흐림임실3.5℃
  • 구름많음정읍3.6℃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2.8℃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4.5℃
  • 흐림문경3.6℃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2.0℃
  • 흐림구미5.3℃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2.4℃
  • 맑음밀양6.9℃
  • 구름많음산청5.8℃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7℃
  • 맑음7.1℃
상속 취득세 미신고 33명 과세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상속 취득세 미신고 33명 과세예고

신고기안 임박한 상속인에게 자진신고 독려 ...

포천시는 지난 2026년 2월 9일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33명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속인 68명에게는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상속 절차 과정에서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20250922_160828.jpg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68명은 2025년 8월 중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로, 신고 마감일은 2026년 3월 3일까지다. 안내문에는 상속 재산의 세부 내역과 신고 절차, 기한 내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 안내 등이 포함돼 상속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 발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인 만큼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고 기안을 넘기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