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9일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관리·안전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구성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등으로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안전관리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행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CCTV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 시행에 맞춰 안동시는 금년 중으로 수요조사와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한 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안유안 의원은“이번 조례는 그동안 제도권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지원 장치”라며,“노후 주거지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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