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은 6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통합에 따른 특별시청 소재지를 경북 행정의 중심인 안동으로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의원은 국회 발의된 이른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서 ‘종전 경북도청 소재지’를 특구로 지정하게 한 것을 들어 통합의 흐름이 안동을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에서 배제하며 경북 행정의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서 특별시에 적용되는 재산세 균등 배분 특례를 배제했음을 들어 북부지역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장치도 무력화될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대구 통합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문화할 것 △ 경북 북부지역의 행정·재정적 보장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안동은 경북 행정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중심이어야 한다”라며,“북부 지역의 소외·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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