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속초17.0℃
  • 맑음21.4℃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1.7℃
  • 박무백령도8.0℃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1.8℃
  • 구름많음동해17.0℃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인천18.4℃
  • 구름많음원주20.5℃
  • 맑음울릉도17.3℃
  • 흐림수원20.4℃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18.8℃
  • 구름많음울진17.4℃
  • 구름많음청주22.0℃
  • 흐림대전21.3℃
  • 흐림추풍령20.5℃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1.3℃
  • 흐림군산18.7℃
  • 흐림대구22.9℃
  • 흐림전주21.4℃
  • 흐림울산18.6℃
  • 흐림창원17.6℃
  • 흐림광주20.8℃
  • 연무부산17.8℃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8.1℃
  • 연무여수15.7℃
  • 박무흑산도14.0℃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20.7℃
  • 흐림순천17.1℃
  • 구름많음홍성(예)21.2℃
  • 흐림21.2℃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7.9℃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강화18.1℃
  • 구름많음양평20.9℃
  • 구름많음이천21.0℃
  • 맑음인제20.5℃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6℃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18.8℃
  • 흐림부여20.8℃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부안19.8℃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8℃
  • 흐림남원20.9℃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0.8℃
  • 흐림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6.7℃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7.1℃
  • 구름많음의령군20.9℃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18.6℃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1.1℃
  • 구름많음합천22.8℃
  • 구름많음밀양22.4℃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16.3℃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19.3℃
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 제도 우수사례로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 제도 우수사례로 발표

민원처리 기한 기존 1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2-1. 토지분할 허가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발표.jpg

 

문경시는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공무원 컨설팅에서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 제도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2025년 6월부터 문경시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는 토지분할 신청 이전 단계에서 관련 법령 검토와 인·허가 가능 여부, 보완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 이후 발생하던 불허·반려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과 행정절차 반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토지분할 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한을 기존 1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토지분할 허가 민원을 사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킨 점과 사전 예방 중심의 민원 행정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모델임을 전국에 알렸다.


신현국 문경시장은“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는 단순히 행정절차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시 바라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사전 안내와 예방 중심의 행정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