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6일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과 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감기 환자, 생체징후가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등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비응급 환자의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접수 단계에서 통화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중요하다.
응급성이 낮은 환자의 잦은 신고로 심정지,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환자의 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민의 생명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종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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