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수)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방화 분위기 조성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칭한다.
이번 홍보 활동은 건조한 겨울철 및 설 명절 시기 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올바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영상·문자 전광판 활용 홍보 영상 및 문자 송출 ▲뉴미디어(SNS) 매체 카드뉴스 게재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 등이다.
김상권 안전예방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라며 “올해 설날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이라는 뜻깊은 선물을 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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