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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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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

0130 안동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JPG

 

안동시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료전환 작업으로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30일 19시부터 2월 1일 19시까지며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이 2월 4일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월에 부과됐던 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연납분 자동차세 등에 적용된다.

 

다만, 2월 1일 00시 30분부터 일부 시스템은 재개돼 위택스 납부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기존 부과 내역조회 및 납부는 가능하나 신고․신청․제증명 발급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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