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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 판매농가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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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군,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 판매농가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산물(1인 1품목)에 대한 택배비와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비 지원

1 택배비부터 포장재.jpg

 

봉화군은 관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 판매농가 지원사업’을 2월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본 사업은 GAP 인증 농가 및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농가에 택배비와 포장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다. 

 

전년도 직거래 택배 판매 실적이 50건 이상이며 농산물(1인 1품목)에 대한 택배비와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년도까지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을 금년 사업지침 변경으로 단순 세척 및 절임 과정을 거친‘김치 제조용 절임배추’품목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유통특작과장은“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농가 실익을 높이고 봉화군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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