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6℃
  • 맑음20.3℃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21.2℃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1.7℃
  • 맑음20.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1.4℃
  • 맑음21.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2.4℃
  • 맑음25.5℃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070만 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050만 원까지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자 8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영주-1-2 영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6월 30일까지(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장면).jpg

 

영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300대와 전기화물차 80대 등 총 38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070만 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0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와 다자녀 가구, 농업인은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에 영주시 환경보호과를 통해 잔여 물량을 확인한 뒤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