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4.4℃
  • 맑음3.8℃
  • 구름많음철원2.4℃
  • 구름많음동두천6.3℃
  • 구름많음파주3.4℃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7.2℃
  • 구름많음서울7.7℃
  • 구름많음인천5.9℃
  • 구름많음원주7.1℃
  • 맑음울릉도8.7℃
  • 구름많음수원5.3℃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5.4℃
  • 구름많음서산4.2℃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10.2℃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1.3℃
  • 구름많음군산6.5℃
  • 맑음대구11.2℃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9.3℃
  • 맑음광주11.2℃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9℃
  • 흐림목포8.5℃
  • 맑음여수10.5℃
  • 흐림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11.9℃
  • 구름많음고창5.6℃
  • 맑음순천6.3℃
  • 구름많음홍성(예)5.1℃
  • 맑음6.5℃
  • 흐림제주12.9℃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4.6℃
  • 흐림서귀포15.1℃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강화3.5℃
  • 구름많음양평7.2℃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3℃
  • 구름많음태백3.2℃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5.9℃
  • 구름많음보령5.7℃
  • 구름많음부여5.7℃
  • 맑음금산7.7℃
  • 맑음8.1℃
  • 구름많음부안6.0℃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6.7℃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7.0℃
  • 흐림강진군11.2℃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1.2℃
  • 구름많음고흥7.1℃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10.0℃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8.3℃
  • 맑음7.7℃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신설

경주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27).JPG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정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위생 강화를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경주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1).JPG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치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 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