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정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위생 강화를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치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 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현대아파트 주민 이선화 씨가 주변의 작은 나눔...
여름방학은 아이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학교 급식이 멈추면서 한 끼가 더 걱정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의 방학을 조금이나마 든든하게 채워주기 위해 ...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