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금)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블랙아이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대처요령, 시야 사각지대에 따른 보행자‧이륜차 충돌사고 예방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추락 방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한국한복진흥원에서‘2026 경상북도 한복창작해커톤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쓰개(頭飾)로 한복의 품격을 ...
경상북도의회는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
청송군가족센터는 24개월 미만 영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 과정의 오감발달 프로그램 ‘플레이 베베’를 운영하고 있다. ‘플레이 베베’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