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은 최근 골드바(금)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금값 상승에 따른 귀금속 업소 대상 강·절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금거래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그간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이체나 현금 수거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편취해 왔으나, 금융기관의 고액 현금 인출 고객에 대한 확인 강화와 112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 사례가 증가하자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범죄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현금 대신 ‘골드바’를 구매하게 한 뒤 전달받는 신종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금값 상승으로 금은방 등 귀금속 취급 업소를 노린 강력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의 한 금거래소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탈취해 도주한 피의자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거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관내 금거래소 46개소를 포함한 총 432개 귀금속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 고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다량의 골드바를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 구매 과정에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거나 지시를 받는 듯한 행동이 포착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집중 안내한다.
특히 이번 홍보 활동에는 여진용 수사부장도 현장에 직접 참여해 전단 배부 등 적극적인 예방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를 통해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는 112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금은방을 대상으로 CCTV 작동 상태, 범죄 사각지대 여부, 비상벨 설치 여부 등 세밀한 방범 진단을 병행해 지역사회 전반에 촘촘한 범죄 예방망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에게 자산을 금으로 전환해 보관하라고 지시하거나, 조사를 이유로 모텔 등 폐쇄적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로 골드바 구매를 지시하거나 은밀한 장소 이동을 요구받는 경우는 시민의 재산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금 거래 과정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 명절 전·후 금은방 등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형사·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예방 및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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