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7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을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설치·비치가 의무화됐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결함을 비롯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돼 대형 사고로이어질 우려가 크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초기 운전자나 동승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강종태 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평소 소화기 위치와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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