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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급조·밀실, 대구·행정 통합 시(市), 과연 도민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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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의회 급조·밀실, 대구·행정 통합 시(市), 과연 도민은 있는가?

중앙정치 종속, 대통령 지시·20조 당근에 미래세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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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오전 11,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려는 추진 방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도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다섯 가지로 짚었다.

첫째, 행정통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광역시와 광역도는 행정구조·재정구조·인적·물적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천포·사천 통합,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지역 소멸과 침체가 오히려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창원시의 행정비용이 5763억 원에 달했지만, 자율통합지원금은 33% 수준인 1906억 원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 통합 재원 20조 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를 들었다. 도기욱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기반으로 하는데,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분자에서 늘어날수록 모수 구조상 기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배분 방식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세의 급격한 증가 없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넷째, 설령 통합 재원이 지원되더라도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 목적이 붙은 교부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통합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인구와 재정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될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며 이는 경북 북부권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도청 이전 이후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행정·주거·교통 인프라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사실상 활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17조 제2항의 취지는 그만큼 행정체계 개편이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결정에 앞서 상반되는 이익 간 형량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94헌마175).

 

 

또한 대구시는 이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마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하고,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선례가 있다경북도의회 역시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게임처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경북도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라며 섣부른 결정보다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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