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충남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의 주요 특례 조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가 폭넓게 담겼다. 특별법 제16~18조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우선 이관과 인력·행정·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대전과 충남 지역에는 71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와의 업무 중복으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 처리 지연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환경 분야의 경우 민원이 시군에 접수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에도 신고는 서산시에 접수됐지만, 조치 권한 부재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노동 분야 역시 연구개발(R&D), 해외 마케팅, 직업훈련, 고용 지원 등에서 도와 중앙 산하기관 간 업무 중복이 반복되고 있다.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교정·세관 등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분야의 인력과 재정을 이관받아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속도 향상과 중복 행정 최소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특례도 핵심 내용이다. 특별법 제48조에는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간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담겼다. 도는 이 특례를 통해 장기간 표류해 온 핵심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사례로 서산공항 사업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한 이후 30년 가까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연돼 왔다. 충남도는 투자심사 면제가 적용될 경우 대규모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행정통합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부여 역시 주요 특례로 꼽힌다. 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과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대표 사례다. 새만금의 경우 지정 이후 1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8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147조에는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요청 권한을 갖고 있어 지역 산업 수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충남도의 판단이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연간 약 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임에도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못해 국가 지원에서 소외돼 왔으며, 논산 국방국가산단 역시 승인까지 7년이 소요되며 산업 성장의 적기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에 국비가 투입되고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가 가능해져 국내외 기업 유치와 전략 산업 육성이 한층 수월해진다.
충남도는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피지컬 AI·국방 산업 등 미래 산업을 대전충남특별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투자심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및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핵심 특례”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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