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1.1℃
  • 구름많음5.1℃
  • 구름많음철원3.7℃
  • 구름많음동두천4.8℃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5.2℃
  • 흐림백령도4.1℃
  • 비북강릉2.5℃
  • 흐림강릉3.6℃
  • 흐림동해4.7℃
  • 흐림서울5.5℃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7.2℃
  • 비울릉도5.0℃
  • 구름많음수원6.9℃
  • 흐림영월7.0℃
  • 구름많음충주8.9℃
  • 맑음서산8.0℃
  • 흐림울진6.7℃
  • 구름많음청주8.1℃
  • 맑음대전8.3℃
  • 흐림추풍령7.9℃
  • 흐림안동8.0℃
  • 흐림상주8.4℃
  • 비포항8.4℃
  • 맑음군산8.7℃
  • 흐림대구7.9℃
  • 맑음전주10.6℃
  • 흐림울산8.3℃
  • 흐림창원8.8℃
  • 맑음광주11.5℃
  • 흐림부산11.3℃
  • 흐림통영9.8℃
  • 맑음목포8.0℃
  • 흐림여수9.0℃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11.0℃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순천9.8℃
  • 맑음홍성(예)8.3℃
  • 맑음7.7℃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9.2℃
  • 흐림성산10.7℃
  • 흐림서귀포11.8℃
  • 흐림진주8.9℃
  • 구름많음강화4.6℃
  • 흐림양평6.6℃
  • 흐림이천6.9℃
  • 흐림인제2.9℃
  • 구름많음홍천6.4℃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6.2℃
  • 구름많음보은7.3℃
  • 구름많음천안8.4℃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9.4℃
  • 구름많음금산9.2℃
  • 맑음8.2℃
  • 맑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정읍7.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7.4℃
  • 구름많음고창군7.7℃
  • 구름많음영광군8.5℃
  • 흐림김해시10.2℃
  • 구름많음순창군10.2℃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9.4℃
  • 구름많음보성군10.8℃
  • 구름많음강진군10.3℃
  • 흐림장흥10.1℃
  • 흐림해남9.6℃
  • 맑음고흥11.9℃
  • 흐림의령군7.6℃
  • 흐림함양군8.1℃
  • 흐림광양시10.6℃
  • 맑음진도군8.4℃
  • 흐림봉화5.6℃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6.4℃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8.1℃
  • 흐림경주시6.8℃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9.1℃
  • 흐림밀양9.2℃
  • 흐림산청7.6℃
  • 흐림거제8.8℃
  • 흐림남해9.3℃
  • 흐림9.4℃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 1,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83건 개선 권고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