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속초8.5℃
  • 맑음-0.7℃
  • 구름조금철원1.4℃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0.5℃
  • 흐림백령도1.8℃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0.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2.0℃
  • 맑음1.3℃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3.8℃
  • 맑음3.3℃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7.8℃
  • 맑음7.7℃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1월 4.58%, 3월 3.75%, 6월 2.5%, 9월 1.25% 공제

영주-2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영주시청 표지석).JPG

 

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공제율이 4.58%로 제일 크며 이후 3월 신청 시 3.75%, 62.5%, 91.25%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야 다음 해에도 연납을 유지할 수 있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