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

  • 흐림속초22.5℃
  • 흐림22.2℃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2.3℃
  • 흐림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3.2℃
  • 비서울23.0℃
  • 비인천23.8℃
  • 흐림원주22.3℃
  • 박무울릉도25.7℃
  • 흐림수원23.1℃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4℃
  • 구름많음울진22.3℃
  • 비청주24.3℃
  • 흐림대전23.4℃
  • 맑음추풍령21.7℃
  • 박무안동22.3℃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포항24.4℃
  • 흐림군산23.8℃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4.1℃
  • 맑음울산23.4℃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2.9℃
  • 비홍성(예)23.5℃
  • 흐림22.5℃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성산27.3℃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1.3℃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태백20.3℃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2.0℃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1℃
  • 흐림23.1℃
  • 흐림부안24.5℃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2.2℃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3.3℃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2.7℃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3.8℃
  • 맑음23.7℃
의성군, 1월 10일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원인 조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성군, 1월 10일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원인 조사 착수

특사경 중심 철저 수사 예고... 불법·과실 산불 무관용 대응

01의성군제공 산불 원인 착수.jpeg

의성군(군수 김주수)110()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10일 오후 3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

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01의성군제공 산불 원인 착수1.jpeg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