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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흥동 택지 주차타워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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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주시, 가흥동 택지 주차타워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가동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단속

영주-3-1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모습(노브랜드 삼거리).jpg

 

영주시는 가흥동 택지 주차타워 인근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고정식 CCTV)을 설치해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단속 CCTV가 설치된 곳은 상권이 밀집돼 평소 교통 혼잡이 잦은 가흥동 노브랜드 삼거리, 영주온천관광호텔 사거리 등 2개소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가흥신도시 주차타워가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보행자 통행 불편과 교통 혼잡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와 홍보 위주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3월부터 시행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고화질 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단속이 이뤄진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을 운영한다.


다만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가흥신도시 주차타워는 인근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CCTV 운영을 통해 주차타워 이용 활성화는 물론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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