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9.0℃
  • 맑음6.0℃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3.2℃
  • 황사북강릉9.7℃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14.6℃
  • 황사청주6.4℃
  • 황사대전7.1℃
  • 맑음추풍령8.6℃
  • 황사안동11.6℃
  • 맑음상주9.8℃
  • 황사포항17.3℃
  • 맑음군산0.0℃
  • 황사대구15.3℃
  • 황사전주5.3℃
  • 맑음울산18.8℃
  • 황사창원18.1℃
  • 황사광주7.0℃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2℃
  • 황사목포5.6℃
  • 황사여수14.3℃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10.4℃
  • 황사홍성(예)4.4℃
  • 맑음5.2℃
  • 황사제주12.3℃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2.5℃
  • 황사서귀포16.5℃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7.2℃
  • 맑음5.8℃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4.8℃
  • 맑음16.4℃
영주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시민 자발참여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시민 자발참여 당부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모든 생활권 제설을 완벽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참여 중요

영주-1-1 영주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겨울철 제설·제빙 의무 강조.jpg

 

영주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여된 제설·제빙 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첫 강설이 내린 지난 4일 이후 제설·제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강설에도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대응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설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안전재난과에서는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해 강설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건설과는 제설차 7대와 인력·장비를 투입해 간선도로·통학로·경사로 등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해 출근·통학 시간대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생활권 제설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형 제설장비와 염화칼슘을 지속 배부하여 마을 안길·인도 등 생활 구역의 제설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모든 생활권 제설을 완벽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영주-1-2 영주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겨울철 제설·제빙 의무 강조.jpg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지붕 등에 쌓인 눈과 얼음을 신속히 제거할 의무가 있다.


제설·제빙 의무 구간은 보도(해당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시설물의 지붕(옥탑방을 포함한 모든 지붕) 등이다.


건물 앞 미제설 구간에서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보도의 눈은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고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 염화칼슘·모래 등을 사용한 뒤 잔여물까지 정리하는 등 기본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첫 강설 시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생활권 제설을 완벽히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각 가정과 점포에서도 제설·제빙 의무를 성실히 실천해 안전한 겨울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