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4.0℃
  • 맑음1.8℃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2.5℃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9℃
  • 맑음울릉도7.1℃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1.1℃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2.9℃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8.3℃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2.6℃
  • 황사울산9.0℃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3.4℃
  • 황사부산10.2℃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6.1℃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2℃
  • 맑음1.6℃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7.8℃
  • 맑음성산7.5℃
  • 황사서귀포13.5℃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9℃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2.5℃
  • 맑음1.5℃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4.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6℃
  • 황사9.8℃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사업부서별 업무특성 고려해 심사, 일반회계 중 111억 4,000만원 감액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_제4차_예산결산특별위원회 (1).jpg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복순)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말 포함 7일간 5차에 걸쳐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은 재정 의존률이 높은 우리시 재정 특성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4년에 이어 26년에도 감정산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에게 골고루 합리적이면서 형평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


특히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시민들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시설투자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투자보다는 집적화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소요될 운영비를 고려했다. 


아울러 부서별 고유업무에 걸맞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별 업무특성까지 고려해 심사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 111억 4,000만원은 감액하기로 하였다.


다만,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산하 재건위원회가 구성되면 비정형 피해유형까지도 지원이 가능해 손해사정사 감정평가 용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최대한 빨리 치유해 드리려는 마음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재난과 손해사정사 일반용역비 1건에 대해서는 2억 1,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복순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시의회는 이월예산 및 잉여금의 최소화, 포괄사업비 축소 등 건전재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은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편성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