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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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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창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협조 당부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9일 빈번히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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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천764여 건으로주로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 오후 11,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술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병석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구급활동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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