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9일 빈번히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천7백6십4여 건으로주로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술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병석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구급활동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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