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주‧야간 불문 12월 1일부터 두 달간 강력 시행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음주운전 경각심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54건→48건, 10월 말 기준)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특별단속은 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주 3회 이상 실시되며,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비(PM)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 유흥가·번화가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 다시 한 번 기본을 되새겨야 할 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은 언제나 ‘설마’라는 방심에서 출발한다. 안전한 도시 세종을 위해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교통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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