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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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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시행

제한업종과의 거래,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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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기창)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2025년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6천여 개, 이용자 10만 3,000 명, 연간 19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 확보와 부정 유통 근절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2025년 5월부터 10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과의 거래,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용자 제보도 함께 받는다.

 

한편 안동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총 4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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