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진압 장면(사진/성산소방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 각종 석유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교육 공동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 30명으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연수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의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2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청송군, 청송군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와 상주후원회(회장 손경화)는 12월 3일 상주교육지원청에서‘2025년 초록우산 상주 산타원정대’행사를 실시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