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속초4.9℃
  • 맑음0.2℃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2.3℃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0.8℃
  • 구름조금울릉도4.9℃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7℃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7.2℃
  • 구름많음흑산도5.8℃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3.6℃
  • 맑음1.9℃
  • 구름많음제주8.1℃
  • 구름조금고산7.1℃
  • 구름조금성산7.2℃
  • 구름많음서귀포11.5℃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3.2℃
  • 맑음2.5℃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2.4℃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7.1℃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5.6℃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8.2℃
  • 구름조금진도군4.5℃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6.2℃
  • 맑음7.3℃
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20241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251121-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jpg

차량 화재 진압 장면(사진/성산소방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하면 202412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 각종 석유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