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속초3.4℃
  • 흐림-6.9℃
  • 구름조금철원-5.9℃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5.6℃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2.4℃
  • 맑음동해-0.5℃
  • 흐림서울-1.1℃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5.8℃
  • 맑음울릉도4.4℃
  • 흐림수원-1.5℃
  • 흐림영월-8.0℃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0.0℃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2.6℃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0.2℃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0.2℃
  • 맑음목포0.2℃
  • 맑음여수0.3℃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완도-1.1℃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6.4℃
  • 흐림홍성(예)-2.3℃
  • 맑음-6.5℃
  • 구름많음제주4.7℃
  • 맑음고산5.2℃
  • 구름조금성산2.9℃
  • 흐림서귀포8.5℃
  • 맑음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5.6℃
  • 흐림인제-4.5℃
  • 흐림홍천-5.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10.2℃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6.2℃
  • 맑음천안-6.1℃
  • 구름조금보령-2.7℃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6.5℃
  • 맑음-4.2℃
  • 맑음부안-2.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1.4℃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0.5℃
  • 맑음-5.6℃
남동구,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통과로 이동권 보장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통과로 이동권 보장 강화

오용환의원사진.jpg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정, 통과 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인천 남동구가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돕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시설주의 의무(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업무 위탁(안 제7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설주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의 설치·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오용환 의원은 “보행약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가 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조례안이 통과로 관련 예산과 지원기준을 마련해 경사로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이동 약자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