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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통과로 이동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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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동구,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통과로 이동권 보장 강화

오용환의원사진.jpg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정, 통과 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인천 남동구가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돕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시설주의 의무(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업무 위탁(안 제7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설주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의 설치·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오용환 의원은 “보행약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가 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조례안이 통과로 관련 예산과 지원기준을 마련해 경사로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이동 약자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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