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속초-9.4℃
  • 맑음-16.8℃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6.4℃
  • 흐림대관령-17.9℃
  • 맑음춘천-15.7℃
  • 흐림백령도-7.9℃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12.3℃
  • 맑음인천-12.2℃
  • 흐림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11.7℃
  • 흐림영월-12.9℃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8.3℃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10.9℃
  • 맑음대전-11.0℃
  • 흐림추풍령-10.9℃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10.2℃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8.5℃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7.3℃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5.6℃
  • 눈목포-5.5℃
  • 맑음여수-6.2℃
  • 눈흑산도-2.3℃
  • 흐림완도-3.4℃
  • 흐림고창-7.9℃
  • 맑음순천-8.4℃
  • 눈홍성(예)-9.8℃
  • 맑음-12.9℃
  • 눈제주1.1℃
  • 흐림고산1.4℃
  • 흐림성산-0.5℃
  • 눈서귀포0.9℃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1.7℃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3.3℃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3℃
  • 구름많음보령-7.7℃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9.9℃
  • 맑음-10.5℃
  • 흐림부안-7.4℃
  • 맑음임실-9.1℃
  • 흐림정읍-8.1℃
  • 맑음남원-9.5℃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8.0℃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8℃
  • 흐림강진군-5.4℃
  • 흐림장흥-5.5℃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1.8℃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1.7℃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6.4℃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6.3℃
  • 맑음-6.1℃
남동구,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통과로 이동권 보장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통과로 이동권 보장 강화

오용환의원사진.jpg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정, 통과 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인천 남동구가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돕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시설주의 의무(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업무 위탁(안 제7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설주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의 설치·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오용환 의원은 “보행약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가 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조례안이 통과로 관련 예산과 지원기준을 마련해 경사로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이동 약자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