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월)

  • 맑음속초27.3℃
  • 맑음32.5℃
  • 맑음철원31.2℃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29.6℃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32.8℃
  • 맑음백령도27.1℃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33.0℃
  • 맑음인천30.5℃
  • 맑음원주33.0℃
  • 맑음울릉도27.2℃
  • 맑음수원29.5℃
  • 맑음영월30.0℃
  • 맑음충주30.7℃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33.2℃
  • 맑음대전31.1℃
  • 맑음추풍령27.6℃
  • 맑음안동31.3℃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28.1℃
  • 맑음군산30.8℃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32.3℃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8.6℃
  • 맑음광주33.0℃
  • 맑음부산29.4℃
  • 맑음통영28.8℃
  • 맑음목포30.0℃
  • 맑음여수30.0℃
  • 맑음흑산도27.6℃
  • 맑음완도28.7℃
  • 맑음고창30.3℃
  • 맑음순천28.9℃
  • 맑음홍성(예)30.2℃
  • 맑음29.7℃
  • 맑음제주31.7℃
  • 맑음고산28.4℃
  • 맑음성산29.8℃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0.2℃
  • 맑음강화29.5℃
  • 맑음양평31.3℃
  • 맑음이천31.0℃
  • 맑음인제29.0℃
  • 맑음홍천32.0℃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8.9℃
  • 맑음보은29.6℃
  • 맑음천안30.2℃
  • 맑음보령30.2℃
  • 맑음부여29.8℃
  • 맑음금산29.8℃
  • 맑음30.9℃
  • 맑음부안30.1℃
  • 맑음임실30.3℃
  • 맑음정읍30.9℃
  • 맑음남원32.9℃
  • 맑음장수27.1℃
  • 맑음고창군31.1℃
  • 맑음영광군29.7℃
  • 맑음김해시30.8℃
  • 구름많음순창군32.0℃
  • 맑음북창원30.3℃
  • 맑음양산시31.4℃
  • 맑음보성군30.1℃
  • 맑음강진군30.8℃
  • 맑음장흥29.7℃
  • 맑음해남30.2℃
  • 맑음고흥29.7℃
  • 맑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2.7℃
  • 맑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28.6℃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29.0℃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8.9℃
  • 맑음영덕27.6℃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1.3℃
  • 맑음영천28.2℃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32.8℃
  • 맑음합천32.9℃
  • 맑음밀양32.9℃
  • 맑음산청31.3℃
  • 맑음거제28.1℃
  • 맑음남해28.9℃
  • 맑음30.7℃
남동구의회 오용환의원 ,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오용환의원 ,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환자 복지 향상 기대


오용환의원사진 (1).jpg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인천 남동구가 희귀질환 환자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안 제4조)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비밀 준수 의무(안 제6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의무 조항도 명시했다.

 

오용환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과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돌봄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희귀질환 관리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복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