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속초-6.4℃
  • 맑음-12.1℃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1.8℃
  • 흐림대관령-15.9℃
  • 맑음춘천-10.5℃
  • 흐림백령도-5.8℃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1.6℃
  • 눈울릉도-4.1℃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8.7℃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5.4℃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6.3℃
  • 맑음전주-7.4℃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4.4℃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5.3℃
  • 눈흑산도-1.5℃
  • 구름조금완도-2.6℃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8℃
  • 맑음-8.8℃
  • 눈제주0.6℃
  • 흐림고산1.7℃
  • 흐림성산-0.7℃
  • 구름많음서귀포3.9℃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2.2℃
  • 흐림태백-12.4℃
  • 흐림정선군-12.4℃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8.0℃
  • 맑음-7.9℃
  • 구름조금부안-5.8℃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7.7℃
  • 구름많음영광군-7.6℃
  • 맑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4.6℃
  • 맑음장흥-3.9℃
  • 구름조금해남-4.4℃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5.2℃
  • 흐림진도군-3.8℃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7.5℃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6.0℃
  • 맑음남해-3.7℃
  • 맑음-4.0℃
남동구의회 오용환의원 ,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오용환의원 ,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환자 복지 향상 기대


오용환의원사진 (1).jpg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인천 남동구가 희귀질환 환자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안 제4조)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비밀 준수 의무(안 제6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의무 조항도 명시했다.

 

오용환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과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돌봄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희귀질환 관리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복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