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국민의힘, 구월1‧4동, 남촌도림수산동)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진흥 책무 명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장애인 참여를 위한 시설 설치, 보조인력 배치, 정보제공 등 편의 제공 의무 신설,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사업 세부항목 구체화 등이다.
정재호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신체 건강 증진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한 보조인력과 시설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남동구 장애인 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 복지정책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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