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휴천 2·3동)은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병원 동행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북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영주시의 미충족의료율은 5.5%에 달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며“돌봄통합법 시행 후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동행 서비스야말로 통합돌봄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고령층·장애인·1인 가구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 이동과 접수, 수납, 약국 방문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이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용인·부산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영주시도 고향사랑기부금과 자활센터, 민간 협력 등을 활용한‘영주형 병원 동행 서비스’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병원 동행 매니저 양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신중년·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병원 동행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 향상,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초고령화 시대 지역 돌봄의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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