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 맑음속초12.7℃
  • 맑음10.8℃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1.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1.6℃
  • 맑음11.0℃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6℃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11.7℃
  • 맑음11.0℃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2.4℃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3.1℃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2.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5.3℃
  • 맑음11.5℃
예산군,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위한 보험 가입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예산군,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위한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고 불안과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5.예산군청사 전경.jpg

예산군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치 부착 등으로 전동보장구가 중형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수준의 높은 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장구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보험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 및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약자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