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예산군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치 부착 등으로 전동보장구가 중형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수준의 높은 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장구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보험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 및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약자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