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시누이와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완전히 승소하며 법리적 소신과 정당성을 입증한 데 이어, 학술지 한양법학에 발표한 논문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으로 학계와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로 정책과 감독 간의 분리 훼손, 감독 집행의 비효율성, 소비자보호 기능 혼재를 지적하고, ‘금융감독원 기능의 독립화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금융개혁은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개편이 핵심”이라며 국회의 입법 정비와 기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법적 사건의 승소와 지난 2025년 2월경 발표한 논문은 김 교수가 법과 금융의 경계를 아우르는 개혁적 법학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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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은경 교수 과거 이재명 당대표와의 혁신과제 실행에 대한 각오 다짐)
김 교수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감독원의 기능 독립화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을 제안''하며, ''감독기관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통제와 책임 구조 명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 제도 설계 참고 자료로 매우 의미가 크다.
김은경 교수 주요 이력
-1965년 전주시 출생
-서울 무학여고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학사 및 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사법, 유럽법 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역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제재심의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
-2023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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