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19구급차는 심정지, 중증 외상 등 위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곳인데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단순 통원이나 병원 간 이동 등 비응급 상황에서의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긴급한 환자에게 제때 구급차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치통, 감기, 가벼운 외상, 음주 등 응급상황이 아닌 사유로 119에 출동을 요청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신고는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절실하다.
특히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비응급환자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라며, “119구급대원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산부인과 정기 진료 를 지속 운영해 진료 공백 없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년간 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60명을 포함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80명이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
상주시는 4월 9일(목) 상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의실에서 ‘2026년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상주시청, 상주시보건소, 상주시준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