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19구급차는 심정지, 중증 외상 등 위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곳인데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단순 통원이나 병원 간 이동 등 비응급 상황에서의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긴급한 환자에게 제때 구급차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치통, 감기, 가벼운 외상, 음주 등 응급상황이 아닌 사유로 119에 출동을 요청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신고는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절실하다.
특히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비응급환자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라며, “119구급대원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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