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8.1℃
  • 흐림17.3℃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동두천19.8℃
  • 맑음파주20.0℃
  • 흐림대관령14.4℃
  • 흐림춘천17.6℃
  • 맑음백령도18.8℃
  • 비북강릉17.3℃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9.0℃
  • 구름많음서울19.0℃
  • 구름많음인천20.0℃
  • 흐림원주17.6℃
  • 비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18.9℃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7.4℃
  • 구름많음서산21.6℃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17.1℃
  • 구름많음대전17.7℃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포항25.9℃
  • 맑음군산20.2℃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19.1℃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5.0℃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4.9℃
  • 맑음흑산도22.2℃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0.4℃
  • 흐림순천19.3℃
  • 맑음홍성(예)20.3℃
  • 흐림16.6℃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9.1℃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강화20.8℃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8℃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1℃
  • 흐림천안17.1℃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부여19.2℃
  • 흐림금산17.3℃
  • 흐림17.2℃
  • 맑음부안20.2℃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4.1℃
  • 맑음해남23.5℃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9.2℃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21.0℃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1.6℃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5.4℃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23.6℃
영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재산세(주택·토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 연장

1 [사진] 영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jpg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그 외 신고·납부하는 수시분 지방세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주택·토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 법인) 등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PC)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요건을 재확인해 미충족 시에는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