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7 (일)
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733건, 17억 1,263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봉화군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다.
이 세금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소중하게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봉화군 내 모든 은행 CD/ATM기와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며“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3개교 초등학생(1~6학년) 15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쿠아키즈 어린이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아쿠...
경북교육청은 5일 구미시에 있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앞에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흡연 및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사단법인 의성眞스포츠클럽(회장 김대규)과 대구 달구벌스포츠클럽(회장 신재득)이 지난 5월 30일 대구 다목적체육관에서 탁구 라지볼 친선교류전을 개최하고 ...